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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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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24조 (동물실험의 금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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