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동물보호법 제24조 (자료 유지 및 정보의 공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자료 유지 및 정보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유기동물 및 보호시설과 위탁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판매업등의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