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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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24조 (자료 유지 및 정보의 공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자료 유지 및 정보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유기동물 및 보호시설과 위탁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판매업등의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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