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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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7조 (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4.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공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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