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동물보호법 제17조 (교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교육)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이하 "동물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동물판매업자등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비용의 납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