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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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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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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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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2023. 4. 27. 시행현행
-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1. 2. 12. 시행
- 법률 제15502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9. 21. 시행
- 법률 제14651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8. 3.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95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8282호, 2007. 1. 26. 전부개정, 2008. 1. 27. 시행
- 법률 제4379호, 1991. 5. 31. 제정, 1991.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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