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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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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2조 (반려동물의 전달방법)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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