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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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2조 (반려동물의 전달방법)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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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2023. 4. 27. 시행현행
-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1. 2. 12. 시행
- 법률 제15502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9. 21. 시행
- 법률 제14651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8. 3.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95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8282호, 2007. 1. 26. 전부개정, 2008. 1. 27. 시행
- 법률 제4379호, 1991. 5. 31. 제정, 1991.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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