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동물보호법 제11조 (동물의 도살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동물의 도살방법)
①「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2023. 4. 27. 시행현행
- 법률 제10995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2010. 11.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82호, 2007. 1. 26. 전부개정, 2008. 1. 27. 시행
- 법률 제7167호, 2004. 2. 9. 타법개정, 2005. 2. 10.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379호, 1991. 5. 31. 제정, 1991.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