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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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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1조 (동물의 도살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동물의 도살방법)

①「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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