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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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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3.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사방지의 지정)

①사방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 대하여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6.12.28>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7.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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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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