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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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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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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방지의 지정)
①사방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 대하여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6.12.28>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7.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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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052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현행
- 법률 제10844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5. 시행
- 법률 제8592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104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6489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4748호, 1994. 3. 24. 전부개정, 1994. 9. 25. 시행
- 법률 제2006호, 1968. 5. 21. 일부개정, 1968. 5. 21. 시행
- 법률 제1269호, 1963. 2. 9. 일부개정, 1963. 2. 9. 시행
- 법률 제977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