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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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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사업의 시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사방사업의 시행)

①사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태로 인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림부장관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태로 인하여 긴급히 사방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착수한 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63.2.9>

③사인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소유의 지정된 토지안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만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1963.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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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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