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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사업의 시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사방사업의 시행)
①사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태로 인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림부장관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태로 인하여 긴급히 사방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착수한 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63.2.9>
③사인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소유의 지정된 토지안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만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1963.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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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052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현행
- 법률 제10844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5. 시행
- 법률 제8592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104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6489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4748호, 1994. 3. 24. 전부개정, 1994. 9. 25. 시행
- 법률 제2006호, 1968. 5. 21. 일부개정, 1968. 5. 21. 시행
- 법률 제1269호, 1963. 2. 9. 일부개정, 1963. 2. 9. 시행
- 법률 제977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