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사방사업법 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3.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①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1.7.24,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7.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052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현행
- 법률 제10844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5. 시행
- 법률 제8592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104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6489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507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748호, 1994. 3. 24. 전부개정, 1994. 9. 25. 시행
- 법률 제2006호, 1968. 5. 21. 일부개정, 1968. 5. 21. 시행
- 법률 제977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