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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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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3.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①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1.7.24,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7.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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