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1조 (신고어업)
제11조(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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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27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9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6. 18. 시행
- 법률 제9662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19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6255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6021호, 1999. 9. 7. 타법개정, 2000. 3.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 원고 2에게 육상종묘 생산어업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 그 후 하동군수는 2001. 7. 27. 당시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배양장에 대하여 신고인을 원고들로, 조업구역을 이 사건 토지로, 유효기간을 2001. 7. 27.부터 2006. 7. 26.까지 5년간으로, 양식물의 종류를 은어로 각 정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종묘배양장이 설치된 섬진강 하류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배양장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있는 시설을 갖추어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7조 제3항은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
에서는 ‘이 사건 양만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만경수산’이라는 상호로 양만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0. 10. 12. 위 면허기간이 만료되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 내수면어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2000. 10. 13.부터 2005. 10. 12.까지로 한 내수면어업신고(어업신고번호 2000년 신고 제1호)를 마치고 뱀장어 양식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양식면허를 받은 경우,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면허어업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취득한 어업권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식어업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하, ‘이 사건 양만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만경수산’이라는 상호로 양만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0. 10. 12. 위 면허기간이 만료되자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내수면어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2000. 10. 13.부터 2005. 10. 12.까지로 한 내수면어업신고(어업신고번호 200년 신고 제1호)를 마치고 뱀장어 양식업을
, 어업에 관한 손실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양만장 시설 전체의 권리가 국가에 이전된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시행중인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9조 제1항 제5호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양만장은 육상양식어업에 해당하여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소정의 신고어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33조, 전라남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원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며 이 어업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배타적으로 이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이나 하천법 또는 그 밖의 법령
남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원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며 이 어업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배타적으로 이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이나 하천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내수면양식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