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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1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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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9>

1.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ㆍ호수ㆍ늪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2. "낚시어선"이라 함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3. "낚시어선업자"라 함은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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