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9>
1.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ㆍ호수ㆍ늪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2. "낚시어선"이라 함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3. "낚시어선업자"라 함은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어선 2척, 배우자 소유 명의의 어선 1척, 아들 소유 명의의 어선 1척 등 총 4척의 어선에 낚시어선업 광고를 하여 모집한 바다낚시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로 안내하거나 선상에서 낚시행위를 하게 하는 낚시어선업법 제2조 소정의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고, 2008. 1. 18. △△군수에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는 바다낚시 승객을 모집한 인터넷
어선 2척, 배우자 소유 명의의 어선 1척, 아들 소유 명의의 어선 1척 등 총 어선 4척을 이용하여 바다낚시 승객을 모집 ․ 승선시켜 낚시장소로 안내하거나 선상에서 낚시행위를 하게 하는 낚시어선업법 제2조 소정의 낚시어선업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19.부터 2009. 9. 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와 같은 낚시어선
유선료를 받고 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들을 운송한 행위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