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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1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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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어선의 이용 및 안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어가(漁家)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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