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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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2021. 2. 5. 시행현행
- 법률 제15687호, 2018. 6. 12. 타법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전부개정, 2015. 5.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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