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7.7, 2025.1.21>
1.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704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18292호, 2021. 7. 7. 일부개정, 2021. 10. 8. 시행
-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전부개정, 2015. 5.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