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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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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7.7, 2025.1.21>

1.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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