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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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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판매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09헌바3292012. 4.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운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개정된 방문판매법은 제32조 제2항 제1호, 제45조 제4호에서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대법원 2003도49662006. 2. 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도83572006. 2. 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고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시

대법원 2003도22132005. 11. 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의미

울산지방법원 2003노2902003. 7. 1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2 주식회사 : 같은 법률 제63조, 제59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헌법재판소 2002헌마2842002. 5. 1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59조 제1호)

) 모두 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이른바 유사 다단계업자인 청구인 회사가 그의 제품인 i-web을 그 자신의 다단계 조직을 통하여 역시 그 조직 가입자가 될 신규회원에게 판매한 행위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알선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검사는 위

대법원 2000도12332002. 9.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

피고인이 다수의 체험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도9442002. 4. 1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이 그 운영방식에 비추어 볼 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알선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도53182001. 3.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무등록영업행위와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영업행위의 관계(=실체적 경합범)

대법원 2000도18992000. 7.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의 위반죄와의 관계(=실체적 경합범)

대법원 2000도34832000. 11.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체 투자차입금액의 0.3%씩을 수당으로 각 지급하고, 투자자 중 일부를 부장이나 본부장으로 영입하며, 영업실적 우수자는 한단계 승진시키는 방법으로 운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조직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98도23661999. 11. 2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승급제도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도8821998. 8. 2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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