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5. 14. 선고 2002헌마284 결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59조 제1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석 외 2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성 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청구인 최○석은 청구외 최○호와 함께 청구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청구인 김○철은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자이다.
(2) 청구인 최○석, 같은 김○철은 위 최○호와 함께 공모하여 www.○○.com이란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기존회원의 추천을 통하여 신규회원을 가입시킴에 있어 그들에게 청구인 회사가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프로그램인 i-web을 판매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위와 같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인 위 최○석, 최○호, 김○철이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7.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기소되어(청구인 회사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 2001. 11. 22. 서울지방법원[2001고단7816, 8407(병합)]에서 각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위 최○호는 상고포기) 모두 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이른바 유사 다단계업자인 청구인 회사가 그의 제품인 i-web을 그 자신의 다단계 조직을 통하여 역시 그 조직 가입자가 될 신규회원에게 판매한 행위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알선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검사는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위 법률조항은 위헌이라 하여, 2002. 4. 27. 위 법률조항과 그 처벌조항인 위 법률 제59조 제1호 중 제45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8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제2호 및 제59조 제1호 중 제45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5조(금지행위) ① 생략 ②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탁하거나 알선하게 하는 행위 ③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금지행위를 하거나 허위사실의 표시 등을 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2. 생략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2001. 11.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각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늦어도 위 판결 선고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2. 4. 27.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