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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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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3712016. 6. 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헌소원

가.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일방적 해지권을 부여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 중 ‘계속거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도25102013. 6.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헌법재판소 2009헌바3292012. 4.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3)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의 변칙적 운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개정된 방문판매법은 제32조 제2항 제1호, 제45조 제4호에서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서울행법 2003구합227662004. 4. 13.
불합격처분취소

는 방문판매자,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금지행위, 같은 법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금지행위,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업자, 사업권유거래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비교하여 위 조문의 공통된 금지행위가 아닌 것을 찾아내라는 것인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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