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의 해지)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甲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甲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4나3645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36464(반소) 보증금반환(2016헌바24) [주 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 중 ‘계속거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골프회원을 모집하여 보증금 및 입회금을 지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계속거래업자, 사업권유거래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각 호는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같은 법 제48조는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 특수판매업자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