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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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법 제15조 (수출입조합)
제15조 (수출입조합)
①동일 또는 동종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일 또는 동종 물품을 취급하는 업자는 수출조합 또는 수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그 설립ㆍ운영ㆍ해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7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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