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75. 7. 25.
글씨 크기

무역거래법 제14조 (수출입의 특례)

제14조 (수출입의 특례) 제3조 및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7.25>

1. 상품의 견본ㆍ광고용 물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2. 외교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출국 또는 입국할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본인이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별도 송부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84도22941985. 6. 11.
무역거래법위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는 유환수입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증여의 경우(무환수입)에는 특례조항인 같은법 제14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만으로 수입이 가능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83도13601983. 7.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가. 무환수입되는 귀국자 이사물품이 관세면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귀국자 이사짐으로 가장한 수입물품의 일부를 통관절차없이 빼돌리려다 적발된 경우 관세포탈미수죄의 성부

대법원 80도15911983. 3. 22.
관세법위반

가.관세법 제196조 소정의“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의 해당요건 및 판단기준 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세관장에 대한 신고 없이 통관한 경우 무면허 수입죄의 성부 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적류와 관세가 부과되는 그 부록을 관세납부없이 일괄수입한 경우 부록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의유무

대법원 82누2881982. 12. 28.
수입품반송처분무효확인

62권, 종교신문 53매 등을 휴대하고 비행기편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피고에게 이를 휴대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자 피고는 이를 무역거래법 제14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입국자휴대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이를 종교용품으로서 기증의 목적으로 반입하였다면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서를 구비제출하라고 요청하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