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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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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19조 (상생협력사업의 장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에 기술ㆍ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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