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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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19조 (상생협력사업의 장려)
제19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에 기술ㆍ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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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0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101호, 2011. 11. 22. 전부개정, 2012. 11. 23.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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