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0조의3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제20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①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지원
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지원
3.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 산업재산권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지원
7.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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