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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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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20조의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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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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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97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8816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8. 4. 시행
- 법률 제13309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1960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9986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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