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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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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20조의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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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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