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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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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4.20>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0.1.27,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0442026. 4.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이 된 발명의 발명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발명으로서(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원고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원고가 채CC에게 16억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면서까지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는 행위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통상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1112025. 2. 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 제2호에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임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법인이 통상의 실시권을 가지므로(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구태여 이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양수도 당시 그 계약의 필요성이나 적절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

특허법원 2022나21762024. 12. 19.
직무발명보상금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1) 2007. 4. 11. 법률 제8357호로 전부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대법원 2021다2584632024. 5. 30.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한 시점) 및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 등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야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경된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이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3312023. 9. 22.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ㆍ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⑥ 나아가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발명이 원고에서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수할 아무런 영업상의 목적과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2582023. 8.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A 명의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기 전부터 이 사건 발명을 적용한 선박엔진용 연료분사노즐을 생산하고 있었던 점, 구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은 본문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직무발명에 대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2852023. 7. 20.
원고 대표가 이 사건 특허권 관련한 특허기술을 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허권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미리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원고 법인이 그 소유권을 승계할 수 있는 점[구 발명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나아가 원고 법인이 2018년에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76,960,298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위 지출이 이 사건 특허 기술의 개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3452023. 10.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 해 6. 19.까지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2. 6.에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점,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하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1902022. 8. 11.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특허법 제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고안·디자인 등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10842021. 11. 25.
법인세 등 취소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제6항 참조). 그런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이 특허를 받았을 때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직무발명보상액 산정에 있어 고려할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2462020. 11. 1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CCC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한 것으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CCC은 원고에게 위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특허권의 승계여부와 무관하게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액은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던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특허를 승계함으로써 비로소 얻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5232019. 7.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6항 단서 참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26362019. 10. 17.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본문 또는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법원 2018나23082019. 8. 29.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

특허법원 2018나12062019. 6. 14.
특허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을 받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또한 직무발명 외 종업원 등의 발명과는 달리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종업원 등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

특허법원 2018허72172019. 3. 8.
등록무효(특)

甲 주식회사가 “무탈피 전선이음 커넥터용 터미널 및 이를 갖는 전선이음 커넥터”를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 자에 의해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甲 회사와 특허발명의 출원인 및 발명자인 丙 사이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므로, 丙이 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대법원 2012다47632015. 1. 15.
영업방해금지

甲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乙이 甲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되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甲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3902014. 1. 15.
소득세등 징수처분 취소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특허법 제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고안·디자인 등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2642014. 1. 15.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특허법 제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고안·디자인 등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2572014. 1. 15.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특허법 제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고안·디자인 등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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