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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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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6조의3 (특허법인의 설립)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6.1.27>

②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5.10.1>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특허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특허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⑦ 특허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9892026. 4. 20.
재판취소

법인의 운영에 개입하고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실제 비변리사가 특허법인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변리사법 제6조의3, 제21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는데, 변리사법 제6조의3의 입법목적, 제21조의 금지행위의 범위, 비변리사가 변리사 업무를 통해 이익의 분배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변리사법 제7조

헌법재판소 2020헌마8392024. 8. 2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항 본문 중 ‘공인회계사인 이사’ 부분, 관세사법(2007. 7. 19. 법률 제851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1항,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 제1항 중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부분,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5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항 본문 중 ‘공인회계사인 이사’ 부분, 관세사법(2011. 4. 8. 법률 제1057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1항,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 제1항 중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부분, 공인노무사법(2010. 5. 25. 법률 제1032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3 제1항 중 ‘개업노무사로 구

특허법원 2004허68352005. 8. 25.
권리범위확인(특)

洋特許法人’이, 그 아래에 ‘테크노리서치’, 그 아래에 ‘변호사 하영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변리사법 제6조의3에 의하면 변리사는 5인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2001두78552003. 9. 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변리사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변리사법인의 설립 허용 여부(소극) 및 소득의 귀속 주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