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변리사법 제4조의3 (시험의 일부면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6.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의3 (시험의 일부면제)

①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12082019. 5. 30.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가. 이 사건 공고의 근거법령의 내용만으로는 변리사 제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부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확정된다. 이 사건 공고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헌법재판소 2007헌마9562010. 2. 25.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3조 제1항 제2호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 일정한 경력을 갖춘 특허청 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각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변리사시험의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

서울고등법원 2003누41112003. 10. 7.
불합격처분취소

면제자(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변리사법 제4조의3 참조)들은 제2차 시험에서 함께 경쟁하여야 할 수험생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제2차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것인데(제2차 시험은 절대평가제이기는 하나 최소합격인원이 정해져 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