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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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383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4093호, 1989. 3. 25. 전부개정, 1989. 3. 25. 시행
- 법률 제3833호, 1986. 5. 12. 전부개정, 1986. 5. 12. 시행
- 법률 제3304호, 1980. 12. 31. 제정, 1980.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인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를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정직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제2조), 2019. 1. 5. 기준으로 정부(국민연금공단 포함)와 한국산업은행이 그 발행주식의 57.32%를 소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며, ‘한국전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인정함과 동시에 그 통제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전기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전기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④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는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가 100
인정함과 동시에 그 통제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전기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전기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④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는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가 100
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적용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제4조, 제10조, 제18조). 한전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5조), 한국전력공사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법적 성질(=사법상 통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