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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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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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383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4093호, 1989. 3. 25. 전부개정, 1989. 3. 25. 시행
- 법률 제3304호, 1980. 12. 31. 제정, 1980.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1092019. 12. 27.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제2조), 2019. 1. 5. 기준으로 정부(국민연금공단 포함)와 한국산업은행이 그 발행주식의 57.32%를 소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며, ‘한국전력공사법’
헌법재판소 2001헌바712005.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4)청구인은 전기의 공급이라는 생존배려적 공적과제를 수행하는 법인(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이지만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주식회사로서(동법 제19조) 주식의 49%까지 민간투자가 가능한(동법 제4조) 공사혼합기업이며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및 이와 관련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