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사업)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4.12>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3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ㆍ대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2025.10.1>

④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위탁 또는 신탁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0.4.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수원고등법원 2025나127482026. 5. 14.
손해배상(산)

사건 작업은 배전공사의 일부로서, 피고 공사의 배전이라는 주된 사업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에 해당한다(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 제2, 6호). 나)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작업과 같은 특고압 배전공사와 관련하여,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안전작업수칙, 건설공사분야 안전작업수칙 안전계약특수조건, 간접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2006. 9. 5.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만 징수를 하게 되는 다른 특별부담금의 체납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4)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인데 참가인으로부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는 것은 위 조항에서 정한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

서울행법 2005구합273902006. 9. 5.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한국전력공사가 자신의 고유업무인 전기요금과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는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바712005.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민간투자가 가능한(동법 제4조) 공사혼합기업이며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기업이고(동법 제13조) 주주권의 보호를 위하여 상임임원의 선임시와 이익금의 처리시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고(동법 제10조, 제14조)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이익배당이 될 수 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