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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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6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면허의 갱신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면허의 갱신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4.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나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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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39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3.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41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5. 12. 23.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58262022. 9.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사실을 어떠한 형태로도 사전에 통지한 바 없으며 이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구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대법원 95도6411995. 6. 13.
전기공사업법위반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가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3도691984. 5. 22.
업무상실화(변경:중실화)ㆍ업무상과실치상(변경:중과실치상)ㆍ전기공사업법위반
주유기 수리업자의 작업을 위한 형광등 가설행위와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제5조에의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