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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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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6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면허의 갱신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면허의 갱신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4.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나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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