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46조 (과태료)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3.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②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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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39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3.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41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5. 12. 23.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사실을 어떠한 형태로도 사전에 통지한 바 없으며 이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구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가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유기 수리업자의 작업을 위한 형광등 가설행위와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제5조에의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