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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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5조 (직무상 지득한 사실의 누설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직무상 지득한 사실의 누설금지) 이 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에 관한 면허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위원회의 위원 및 협회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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