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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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0조 (건의와 자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건의와 자문)
①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 답신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업계의 질서를 교란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부장관 또는 공사를 도급한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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