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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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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등)

①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③제16조, 제17조(통지를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통지를 제외한다)ㆍ제5호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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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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