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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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조 (적용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각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국내의 공사를 수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 법중 제4장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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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7741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5. 12. 23.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