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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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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조 (적용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각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국내의 공사를 수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 법중 제4장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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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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