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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1조 (공사업관련정보의 종합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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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사업관련정보의 종합관리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ㆍ전기공사의 발주자ㆍ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공사업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공사수행상황ㆍ기술인력 보유현황등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
2.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등 전기공사관련정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ㆍ발주자ㆍ관련기관 및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매년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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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93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3. 30.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