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전기공사업법 제31조 (공사업관련정보의 종합관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공사업관련정보의 종합관리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ㆍ전기공사의 발주자ㆍ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공사업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공사수행상황ㆍ기술인력 보유현황등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

2.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등 전기공사관련정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ㆍ발주자ㆍ관련기관 및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매년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