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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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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1조 (공사업의 면허의 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공사업의 면허의 취소) 상공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공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종공사업자로서 공사실적이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때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7.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위해를 미치게 한 때
8. 공사업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9.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은 때
10.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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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93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3. 30.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