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전기공사업법 제28조 (등록취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등록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

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등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7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전기공사가 완료되어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때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때

8.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302021. 7. 15.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분할승계법인이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는 심판대상조항 문언의 사전적 의미, 안전하고 적정한 전기공사 시공을 확보하려는 전기공사업법 및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분할법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사유는 분할승계법인의 귀책사유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분할승계법인에게 승계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

헌법재판소 2016헌마5672016. 7. 26.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567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원 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재판소 2015헌마2762015. 4. 7.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사 건 2015헌마276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청 구 인 합자회사 ○○사 대표사원 정○택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민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기공사업법

헌법재판소 2014헌마10482014. 12. 30.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사 건 2014헌마1048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전기공사 대표이사 도○홍 2. 합자회사 ○○전업 대표이사 정○택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민승 [주 문] 이

헌법재판소 2010헌마686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기공사업법 위반죄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주금납입 가장)을 이유로 전기공사업등록을 취소하였다. (3) 청구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납입된 예금주 엄○순(해음전력 주식회사)

대법원 2009도19502010. 2. 25.
사기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공사업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기공사공제조합 대출금액을 축소하여 고지하고 대출금 연체 사실 및 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은 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