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8조 (표지의 게시)
제28조 (표지의 게시)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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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05호, 2025. 7. 22.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
- 법률 제1809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4. 20. 시행
-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3. 24. 시행
-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2014. 8. 7. 시행
- 법률 제12139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3.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분할승계법인이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는 심판대상조항 문언의 사전적 의미, 안전하고 적정한 전기공사 시공을 확보하려는 전기공사업법 및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분할법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사유는 분할승계법인의 귀책사유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분할승계법인에게 승계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
사 건 2016헌마567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원 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사 건 2015헌마276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청 구 인 합자회사 ○○사 대표사원 정○택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민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기공사업법
사 건 2014헌마1048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전기공사 대표이사 도○홍 2. 합자회사 ○○전업 대표이사 정○택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민승 [주 문] 이
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기공사업법 위반죄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주금납입 가장)을 이유로 전기공사업등록을 취소하였다. (3) 청구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납입된 예금주 엄○순(해음전력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공사업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기공사공제조합 대출금액을 축소하여 고지하고 대출금 연체 사실 및 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은 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