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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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2조 (기술자의 면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기술자의 면허)
①공사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상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술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별을 갑류ㆍ을류 및 병류로 구분한다.
③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주임기술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전기기술자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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