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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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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3조 (면허가 취소된 공사업자등의 계속공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면허가 취소된 공사업자등의 계속공사)

①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면허가 실효되거나 면허의 유효기간만료후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기공사의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기공사의 도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미 착수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전기공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전기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당해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공사업자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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