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전기공사업법 제13조 (면허가 취소된 공사업자등의 계속공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면허가 취소된 공사업자등의 계속공사)
①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면허가 실효되거나 면허의 유효기간만료후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기공사의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기공사의 도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미 착수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전기공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전기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당해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공사업자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812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