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4조 (하도급의 제한 등)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개정 2021.4.20>
③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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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9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4. 20.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사건 하도급이 구 전기공사업법(2021. 4. 20. 법률 제18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원고와 그 대표자 소외 1 및 유림전력 등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 그 취지를 통보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가.분할승계법인이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는 심판대상조항 문언의 사전적 의미, 안전하고 적정한 전기공사 시공을 확보하려는 전기공사업법 및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분할법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사유는 분할승계법인의 귀책사유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분할승계법인에게 승계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
다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일괄 하도급을 하려는 자는 그것이 당국에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 지출 내역이나 관련 증빙 등 객관
여 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원고가 이에 응하여 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불법 하도급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전기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장부 등을 사실과 달리 작성하였는바,
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까지 CCCC에 대하여 최고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이다. 4)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CCCC의 위 각 공사현장에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CCCC가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한 인력현황에 원고가 CCCC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시공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대한 각자의 시공분담비율을 출자비율과 달리 정하거나 어느 한 구성원에게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의 시공을 일임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 : 각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10조 0 피고인 13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0 피고인 14 주식회사 :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0 피고인 15 :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