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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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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법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 사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공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4다172062015. 12. 23.
부당이득금반환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

대법원 2010다482402011. 9. 8.
손해배상(기)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970792011. 4. 21.
소유권이전등기등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의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08나167922009. 6. 24.
시설물 복구 비용

촉진법 시행령(1987. 2. 6. 대통령령 제120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구 대한주택공사법(1988. 12. 31. 법률 제40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대한주택공사법’이라 한다) 제9조,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라 한다)

수원지법 92가합214971993. 7. 29.
아파트입주권확인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18조에 의하면, 피고는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대법원 92누36181992. 11. 27.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

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행정청의 의의 나.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사업시행자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누36181992. 11. 27.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

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행정청의 의의 나.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사업시행자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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