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법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 사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공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의 산정기준
촉진법 시행령(1987. 2. 6. 대통령령 제120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구 대한주택공사법(1988. 12. 31. 법률 제40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대한주택공사법’이라 한다) 제9조,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라 한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18조에 의하면, 피고는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행정청의 의의 나.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사업시행자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행정청의 의의 나.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사업시행자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