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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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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법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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