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업무)
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16, 2013.7.30, 2024.1.23>
1.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 및 연구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ㆍ유지관리ㆍ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10.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11. 유료도로 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ㆍ보관시설의 설치 등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3. 공사(公社)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1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5.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 연접지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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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2026.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20124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1. 23. 시행
- 법률 제1196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3. 10.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3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
- 법률 제939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241호, 2004. 10. 22. 일부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5361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64호, 1993. 6. 11. 일부개정, 1993. 6. 11. 시행
- 법률 제3842호, 1986. 5. 12. 전부개정, 1986. 5. 12. 시행
- 법률 제2083호, 1969. 1. 17. 제정, 1969.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여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건축물(시설물) 유지관리(용역)업, 시설 경비(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목적
역본부와 45개 지사 등으로 이루어졌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법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는 원고의 업무로 국가 등의 위탁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과 이에 관한 연구 등의 공익사업, 유료도로에 관한 사업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일부 시설이나 사무소가 구「지방세법」제109조제
역본부와 45개 지사 등으로 이루어졌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법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판매시설 등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휴게시설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도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휴게시설은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속물로서 고속국도 이용객을 위한 필수시설이고, 원고는 고속국도를 관리
용도에서 벗어나게 이용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①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휴게시설은 고속국도 이용객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원고는 고속국도를 관리하면서 원활한 교통의 확보 등을 위
등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휴게시설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5호,도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등의 규정에 의하면, 휴게시설은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속물로서 고속국도 이용객을 위한 필수시설이고, 원고는 고속국도를 관리하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휴게시설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휴게시설은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속물로서 고속국도 이용객을 위한 필수시설이고, 원고는 고속국도를 관리
점,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휴게시설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공적인 책무가 있다는 점(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및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가 휴게시설운영업체들에 대하여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인하를 종용함으로써 그들의 거래내용을 제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등의 업무를 행하면서 고속국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의 관리청이므로(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고속국도법 제6조), 피고는 국가배상법의 상위 근거규범인 헌법 제29조에서 들고 있는 배상의무의 주체가 되는 '공공단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영조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