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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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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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39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3842호, 1986. 5. 12. 전부개정, 1986. 5. 12. 시행
- 법률 제2083호, 1969. 1. 17. 제정, 1969.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3두66412005. 6. 24.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로 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한편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 명의자가 피고 공사가 아닌 피고 공사의 중부지역본부장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 공사의 중부지역본부장은 한국도로공사법 제11조에 의한 피고 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 공사의 중부지역본부장이 피고 공사를 대리하여 적법하게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구간에 대한 통행
수원지법 99구56102000. 11. 29.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원고들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납부통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아닌 피고의 중부지역본부장 명의로 되어 있지만 피고의 중부지역본부장은 한국도로공사법 제11조에 의하여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