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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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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6조 (보고 및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보고 및 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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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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