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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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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5조 (기초조사 등)

제25조(기초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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